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구두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2022 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재자 아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연내 통과는 어렵고 내년 회기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다음 주 내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