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연방대법에 신청 접수조차 중단 상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허가를 요청했다.
18일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전국적인 학자금 융자 탕감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4일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본보 11월18일 보도]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법원의 시행 금지 명령에 의해 탕감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보수 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시행 금지는 물론, 신청 접수조차 중단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심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허가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공화 성향 6개주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방 교육부는 부채 탕감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임시 방편으로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