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 판결 관심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다.
S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1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낙태권을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FA를 대변하는 패트릭 스트로브리지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는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인종을 평가 요인 중 하나로 허용한 기존 판례를 뒤집으라고 촉구했다.
S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분포의 학생을 확보할 수 없어 대학 교육에 중요한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소수인종 배려입학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