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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긴급추방 대상자 신규 망명신청 절차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10-24 09:57:5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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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경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월경자들이 대개 일단 망명신청을 하고 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신규 월경자 망명 절차를 정리했다.

 

-월경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왔는가

국경에서 CBP 요원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망명신청 의사를 밝힌다. 구금 상태에서 USCIS 망명심사관에게 보내 망명희망자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따진다. 망명심사관이 망명의사가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긴급추방이 된다. 이때 망명희망자가 원하면 망명심사관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민판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망명심사관이 망명희망자의 관련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면 이민법원에 케이스를 이송해 정식 망명재판을 받게 한다. 망명재판은 평균적으로 현재 4년이상 걸리고 있다. 

 

-올해 5월31일 국경을 넘어와 긴급추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망명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USCIS 망명심사관이 망명희망자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1차 판단한 후에도, 망명심사를 이민판사에게 넘기지 않고 망명심사관이 최종 망명 자격심사까지 한다. 최종 망명 심사를 할 때도 망명신청자는 따로 망명신청서(I-589)를 제출하지 않는다. 망명심사관이 1차 심사에서 준비한 기록이 곧 망명신청서가 된다. 만약 망명심사관이 1차 심사에게 망명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바로 추방된다. 이 때도 역시 망명희망자가 원하면 망명심사관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민판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다.

-새로 시행에 들어가는 월경자 망명심사 규정의 골자는 무엇인가

신규 망명절차 규정은 1996년 이민법 개정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긴급추방 대상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바꾼 것이다. 핵심은 USCIS 망명심사관이 망명심사의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명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국경에서 월경자가 망명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21~45일 사이에 USCIS 망명심사관이 관련 진술이 믿을만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럼 망명심사관은 최종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승인을 해주면 망명심사가 끝난다. 1차 심사후 60일 이내에 최종망명승인서를 받게 된다. 그러나 USCIS 망명심사관이 최종 심사에서 망명신청을 거부하면 케이스는 이민 판사에게 넘어간다.

-이민판사는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가

이민판사도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한다. 추방재판통지서(NTA)가 발부된 지 30~35일 안에 매스터 개런더 히어링이 열린다. 매스터 캘런더 히어링에서는 이민판사는 재판의 성격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설명하고, 망명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망명신청자의 기록을 받게 된다. 매스터 캘런더 히어링부터 30~35일 이내에 케이스 진행 컨퍼런스가 열리고,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컨퍼런스는 연장될 수 있다. 단 연장기일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만약 이민판사가 별도 망명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매스터 캘런더 허어링에서 60~65일 이내에 망명재판을 열어야 한다. 판결은 재판 당일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판결을 할 때는 망명재판일로 부터 45일안에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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