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신청서 양식 초안 선공개…접수사이트 개설 예정
6개 주정부 제기 시행금지 소송 결과 변수로 남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백악관은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 (사진)을 선공개했다.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것이지만 이날 발표로 이달 안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이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차용자 수천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희망대로 이달 말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
특히 12일 미주리 연방법원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리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곧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인 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연방정부 측 변호사는 최근 연방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 채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변경을 통해 원고 측 피해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고, 지난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 법이 비상상황 시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 탕감 저지를 위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