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격, 대처법과 책임은…
지난 5일 테네시주에서 애완견 핏불 두 마리의 공격을 당해 각각 2세, 5개월인 남매가 숨지고 엄마는 중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샌버나티노 카운티에서는 80세 한인 여성이 산책 중 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450만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이중 16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에게 가장 많이 공격 당하는 대상은 어린이, 노약자이다. 비영 리단체‘도그바이트’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건은 총 568건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35명이 개에 숨져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사례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께 볼디 메사 지역 빈톤 로드와 메사 스트릿 교차로 부근에서 올해 80세 한인 여성인 순 한(Soon Han)씨가 산책을 나갔다가 개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개들의 주인은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카운티 동물통제국이 현장에 출동해 개 두 마리를 데려갔다. 두 마리 개의 품종은 맹견 ‘도고 아르헨티노’로 알려졌는데, 해당 종은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돼 사육 및 반입이 금지된 품종이다.
■개 공격 시 대처 방법
개가 달려들 시에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행동은 가장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등을 보인 채로 도망가는 모습은 화난 개의 추적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오히려 개 물림 사고를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또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개를 자극하는 일이다. 맹견과 마주치면 최대한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게 좋다. 또한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자신이 있는 곳과 반대방향으로 던져 개의 관심사를 돌리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개가 공격을 시작한다면 가방,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몸을 웅크린 채 손으로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법적 보상은
미국에서 개 물림 관련 법(dog-bite law)은 주와 도시별로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애완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향한 최초의 공격을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타주와 달리 가주에서는 관련법(Civil Code Section 342)에 근거해 반려인이 애완견의 공격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가주에서는 반려인이 애완동물의 위험한 성향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만 동물의 상해에 책임지는 규칙인 ‘원 바이트 룰’(one bite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애완견을 상대로 공격 전 자극을 가했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받기 힘들어진다. 이는 법정싸움으로 이뤄질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개 주인의 대처 방법은
개 주인들은 개와 함께 외출 시 필수적으로 개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견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개를 밖에 묶어 놓고 개인 볼일을 봤다 걸릴 시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기르던 반려동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주택보험의 ‘개인 책임 보장 및 의료비 지급보장’(Personal liability coverage and medical payments coverage)’에 적용된다. 이 보험은 피해자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과 병원 입원비용, 법률 비용 등이 보상 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다만 보험사는 개의 품종에 따라 아예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늑대 잡종, 동물원 동물, 이국적인 동물 또는 무는 이력이 있는 동물을 소유한 경우, 견 혈통의 일부로 허용되지 않는 품종이 있는 ‘혼합 품종’ 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