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1년2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1개월 만에 또다시 동 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6일 발표한 11월 영 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6월1일로 고지 돼 전달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4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이어오다 10월 문호에서 모처럼 1년 이상 진전됐던 취업 비숙련직 부문은 다시 동결상태로 전환됐다.
비숙련직 부문 사전접수일 역시 전 월과 같은 2022년 9월8일에서 올스톱 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 위 숙련공 부문, 4순위(종교이민), 5순 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10월 문호에서 처리불능(U)으로 고지됐던 4순위 종교이민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다시 오픈으로 개선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벌써 1년 2개월째이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 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 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 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 됐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