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방역조치 모두 폐지
내달 1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