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학비융자 등 2024년부터 제약 사라져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3일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인 주민에게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 AB 1766에 최종 서명했다. 가주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시니어 등을 위한 신분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로 명명되는 이 법안은 고용, 건강, 주거, 운전 가능 여부 등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신분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법안에 근거해 신분증을 얻은 불법체류자들은 취업, 은행 거래 등이 가능해지고, 헬스케어 등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점 상인들의 경우 퍼밋 취득이 보다 수월해지고, 학생들은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스 스톤 가주 하원의원이 올해 2월에 상정한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비운전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에 의해 법안 AB 60이 법제화됐는데,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연방 ID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고, 비운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주민들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가질 수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오는 2024년1월1일부터 법안 AB 1766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