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소송 제기 가능성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릴 가능성 높아
공화“정부적자 가중·인플레 악화 시킬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표한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에 대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탕감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최대 2만 달러 탕감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젊고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다. 이들의 빚을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융자 부채를 모두 상환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이라며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광범위한 부채 탕감을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납세자라거나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만약 소송이 성립된다면 재판부가 학자금 융자 탕감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수 성향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소송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00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히어로법’을 이번 탕감 조치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 동안 학자금 부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법적 다툼 문제와 별개로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한 논란을 한층 가열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이 조치가 정부 적자를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은 학자금 탕감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비용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백악관은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 가운데 실제 탕감을 받는 비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비용 추정치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