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경과 규정이 있던 이들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에 합류하는 것이다.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