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내년부터 인슐린 한 달 비용은 35달러로 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6,400만명이 65세 이상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으며 그동안 가장 큰 부담이 약값이었는데 새 법 시행으로 약값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 법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하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처방약 약값의 최대 비용을 2,000달러로 제한시켰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를 위한 약인 인슐린(Insulin)의 한 달간 비용도 35달러로 제한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또는 폐렴 등의 백신도 무료로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게 올리게 되면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약값을 막 올릴 수도 없게 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데 제네릭(Generic)이라고 해서 일반 약들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름이 있는 브랜드(Brand) 약들은 엄청 비싸다. 이로 인해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어떻게 하면 약값을 절약 할 수 있을 지가 큰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특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암과 관련한 약값과 당뇨, 특히 인슐린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 복용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비싼 처방약값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이 시행되어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기 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2026년 10개 처방약, 2027년 15개의 추가 처방약, 그리고 2029년에 20개의 추가 처방약에 대해 제약 회사와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2026년에 협상이 진행되는 처방약은 2023년에 일반에 공표된다.
제약회사들이 메디케어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세금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약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빼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한달간 비용을 35달러로 제한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건강 전문지인 ‘헬스 어페어스’에 따르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14%는 인슐린 구입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처방약 약값 부담을 최대 2,000달러로 제한하는 법은 2025년부터 실시된다.
현재 메디케어 D 처방약 수혜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7,200달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00달러로 제한을 하면 최대 5,2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6,400만중 1,400만명이 1년에 2,000달러 이상을 처방약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번 법이 시행되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현재 본인이 5% 부담하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비용은 2024년부터 무료가 된다.
각종 암과 동맥 경화증을 포함한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약 값은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더라도 수천달러를 사용하는데 새 법이 시행되면 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는 “내년도 메디케어 플랜은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변화는 빨라야 2024년도는 되어야 반영될 것 같다”면서 “약값 비용을 현재의 7,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제한하는 것도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실제 그렇게 되는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이번 법의 가장 큰 골자는 2025년부터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2,000달러로 내려간다는 것과 인슐린을 맞는 사람들의 비용이 기존의 100-200달러에서 35달러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라면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한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