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백악관에 들러‘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으로써 자동차 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약 7,400억달러 규모의 법안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당연히 미국산 배터리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차와 같은 외국 완성차업체들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공정한 기회 박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 환경보호 단체들은 법안 내용이 청정 연료로 구동하는 자동차의 확산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 법안 발효로 전기차 구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지원 혜택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볼 수 있을까? 17일 LA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떤 혜택이 담겨 있나
▲내년 1월1일부터 중산층 이하 소득자들에 한해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 범위에는 수소차와 전기배터리로 순수 전기차가 포함된다. 여기에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0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매자의 연소득 수준이 세제 혜택의 최대 조건이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납세자는 30만 달러를 넘어서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인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상한선은 22만5,000달러다. 2024년부터는 택스 크레딧 혜택 대신 전기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어떤 차종이 혜택 대상인가
▲일단 고가의 전기차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장소비자가격(MSRP)으로 세단형 전기차는 5만5,000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트럭이나 SUV의 경우 8만 달러가 상한 가격이다. 따라서 허머 EV나 BMW i4와 같은 고가의 전기차들은 혜택 제외 차종이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역시 혜택을 볼 수 없다. 즉,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법안에는 혜택 차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방 에너지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종의 목록을 제시했다.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혜택 차종 목록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언제 사야 되나
▲구입하려는 차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게 좋다. 현재 연방 정부는 청정 차량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 한도를 완성차 업체별로 연간 20만대로 규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미 테슬라와 GM, 도요타가 연간 20만대 한도 규정을 넘어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 20만대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북미산에만 한정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입하고 싶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