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5일 바이든 대통령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코로나19 재난 피해 대출(EIDL)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개인 대상 형사 및 민사상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기범들을 반드시 색출해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기 행각을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밀경호국(USSS)은 불법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챙긴 사기 행각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해 10억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통해 정부의 의료 지원금 1억4,900만달러를 사취하려한 21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또 연방정부는 EIDL 지급액 가운데 781억달러가 부적격 단체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67억달러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이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나 융자가 지급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외에 연방정부는 감사를 통해 PPP의 경우 7만 건 이상, 총 46억달러가 사기 행각에 의해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국민들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과 관련, 사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