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로렌스빌, 노크로스 등
첫 위반 100달러, 이후 125달러
귀넷카운티 공립학교가 이번 주 개학함에 따라 스쿨존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과속에 유의해야 한다.
둘루스시 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차타후치 초등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둘루스 중학교, 콜먼 중학교 등 과속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다 15마일 이상 과속한 차량들은 자동으로 티켓을 발부 받는다.
스쿨존 단속은 평일 오전과 오후 등하교 시간 전후로 실시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 중인 시간에도 제한속도 보다 18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들은 과속 적발 대상이 된다.
로렌스빌시도 이번 주부터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4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제한속도를 11마일 초과한 운전자는 우편으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 9월 5일부터는 첫 위반자는 벌금 75달러, 수수료 25달러를 합쳐 100달러를 벌금으로 낸다. 이후 위반은 125달러로 벌금이 늘어난다.
로렌스빌시 관내 스쿨존 속도 카메라 설치 학교는 베네필드초등학교, 센트럴귀넷고, 디스카버리고, 로렌스빌초등학교, 오클랜드 메도스쿨 및 윈 홀트 초등학교 등 6개 학교다.
이로써 귀넷의 시 가운데 스클존 속도 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는 시는 둘루스, 노크로스, 릴번, 스넬빌, 로렌스빌 등 5개 도시가 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