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대신 다른 여성 장례식·하관식 치뤄
지난해 사망한 뉴저지 한인 여성의 유족들이 시신을 바꿔 장례를 치른 한인 장의사를 상대로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 살다가 2021년 11월 9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김모씨의 유족들은 25일 뉴저지주 법원에 릿지필드에 위치한 J 장의사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소장에서 “장의사측이 어머니보다 20살 어린 다른 한인 여성의 시신을 관에 넣어 장례식과 하관식을 치르게 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여성의 묘지에 묻을 뻔했고, 결국 다시 묘에서 관을 꺼내 장의사로 옮기는 등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 오전 9시 김씨의 장례식이 고인이 평소 출석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장례식 20분전 쯤 김씨의 딸은 관 안에 안치된 시신이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중앙장의사의 장례사에게 말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장례식을 마치고 업스테이트 발할라에 있는 묘지로 운구 행렬이 이어졌다.
장지에 도착해 하관이 시작되던 오후 12시10분께 장례사는 릿지필드의 장의사에 보관돼 있던 다른 한인 여성의 시신의 사진을 김씨의 딸에게 보여줬고, 이에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답했다. 결국 김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한인 여성의 시신이 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장례사는 릿지필드의 장의사로 돌아온 후에야 “잘못된 시신이 고인의 관에 안치돼 장례식장으로 보내졌다”고 인정했다고 소장에 적시됐다.
결국 김씨의 장례식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다시 열렸다. 그마저도 당초 장례식이 열린 교회는 주일 예배관계로 사용할 수 없어 릿지필드의 장의사에서 일부 직계 가족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소장에는 “고인의 손주 3명을 포함해 타주에서 온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일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적혔다.
소장에 따르면 장의사 측은 14일 저녁 김씨 유족들을 만나 부주의로 시신이 바뀐 문제를 인정하고 장례비용 9,000달러 환불을 제안했다.
유족들은 장의사가 부주의와 실수, 무성의 등으로 시신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뉴저지 릿지필드 소재 J 장의사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