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 정족수 미달로 무산
재산세 마감일 11월 1일 될듯
귀넷카운티 재산세율을 정하기 위한 지난 18일의 세 번째 공청회가 커미셔너 정족 수 미달로 무산돼 오는 8월 1일 다시 개최된다.
18일 공청회에 참석한 커미셔너는 니콜 러브 헨드릭슨 의장과 말린 포스크 커미셔너 두 명 뿐이었다. 커크랜드 카든, 벤 쿠 커미셔너는 불참했다. 재스퍼 왓킨스 커미셔너는 외부에 있어 온라인 참여를 원했지만 3명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회의가 무산된 뒤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25명-30명의 주민이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했다.
19일 열린 정기 커미셔너 회의에서 헨드릭슨 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실망했다”며 “오는 8월 1일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혓다.
귀넷카운티는 일반기금 재산세율을 6.95밀 또는 재산 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응급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법집행 및 경제개발 세금을 더해 시에 속하지 않은 귀넷의 재산세율은 14.71밀리지이다. 각 시가 부과하는 세금과 학교세는 별도다.
다음 공청회는 내달 1일 오후 6시 30분 귀넷사법행정센터 강당에서 열리며 2일 커미셔너 정기회의에서 재산세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 마감 예정이던 금년도 재산세 남부 마감일도 11월 1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