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하원의원, 4명 추가 법안 상정…민주 하원의원 58명 공동발의
낙태권 폐기·총기소지제한 위헌판결 이후 개혁 필요 목소리낙
연방의회가 연방대법관 정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18일 워싱턴DC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 대법관 4명을 추가하는 법안(HR-2584)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낙태권을 연방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인 대법관 가운데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낙태권을 보호하는 판례 폐기나 뉴욕주의 총기 소지 제한법 위헌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관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입장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수는 건국 당시였던 1789년 6인으로 시작했다가 1863년 10인까지 늘어난 다음 1869년부터 현재의 9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9인 체제가 자리잡은 이후 몇 차례 대법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37년 민주당인 당시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충돌하자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대법관 증원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민주와 공화당이 동수인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현 상태로는 희박하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온건파에서는 대법관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법안을 상정한 존슨 의원 등은 대법관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현 대법관들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