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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간접 투자이민(EB-5)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7-18 09:15:52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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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지난 6월24일 법원은 이민국의 경제특구(Regional Center)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미 경제특구로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이민국의 재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후속조치가 없어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다. 최근 이민국은 투자이민 신청 양식을 이민국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양식으로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 신청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신청 양식이 달라졌다. 또한 간접 투자이민의 경우 2022년 10월1일부터 접수되는 케이스는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있다.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다른 제약조건은 없는지

간접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경제특구(Regional Center)가 이민국에 새로운 양식(I-956F)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어야 하며 이 접수증이 이민청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자금출처 증명이 어렵다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금출처이다.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실제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없어 투자이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자금출처는 자금이 처음 마련되었던 당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번 아파트를 옮기면서 재산을 불리고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 처음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하였는지까지 소명이 되어야 한다. 만일 주식투자로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 처음 주식을 사기 위한 종잣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주식 계좌를 거쳐 현재 자금이 마련된 경우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식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간다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서가 접수되면 아동지위 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심사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 만 21세가 넘더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에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닫히게 된다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자녀가 만 21세가 된다면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이민 수속도 급행 서비스가 가능한지

투자이민의 급행 수속은 지난 10년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2023년까지는 투자이민 이민청원 수속을 6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현재의 투자이민 수속기간을 감안할때 향후에는 많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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