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억압 책임
조지아귀넷칼리지(GGC)는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학생 2명에게 8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22일 학생측 변호인에 의하면 사건은 5년 전 캠퍼스 경찰이 당시 재학생이었던 차이크 우주에그부남이 도서관 근처의 야외광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서면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금지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는 이런 활동이 가능한 다른 두 곳의 표현의 자유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에그부남은 2016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생인 조셉 브랫포드는 캠퍼스에서 설교를 하기 원했고 나중에 원고로 소송에 합류했다.
지난해 3월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이후 캠퍼스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완화했더라도 우주에그부남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브랫포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하급 법원에 넘겼다.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애리조나 기반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학생들을 대신해 지난주 합의를 마무리했다.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조지아의 모든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대학시스템과 주 법무장관실에서 피고측을 대리했으나 AJ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