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적 대응 예고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맺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약을 일부 파기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보도했다. EU가 영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파기하려는 것은 2019년 체결된 북아일랜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에 잔류하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웨일스 등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이동할 때 국경에서 통관 검사와 서류 작성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제품 표준화에서도 북아일랜드는 EU의 규정을 따른다.
영국 정부가 새로 제안한 법안에는 잉글랜드 등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이동할 때 통관·검역 등을 생략하고 분쟁 조정 시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아닌 독립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가 아닌 영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아일랜드에서 유통되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북아일랜드 협약은 서명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야기했다”며 “특히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초래했다”고 파기 이유를 제시했다.
EU는 반발하고 나섰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협약 위반이 EU 기업과 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EU 관리들은 이미 영국이 브렉시트 협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합의를 어기는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