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등 12개국 지정
연방 재무부는 지난 10일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평가 기간은 2021년 1~12월이다.
미국 정부는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두 번의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충족 기준을 1개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 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2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9%를 기록해 두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