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전 코로나 검사 요건 폐지
90일마다 재평가해 유지 여부 판단
오는 12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CDC는 이 방침 시행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당국자는 "새로운 우려스런 변이를 포함해 출발 전 검사 요건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 항공업계는 그간 미국의 검사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도 검사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 주요 항공사와 여행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의 코로나19 부조정관을 만나 검사 요건 해제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