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무료 웨비나가 열린다.
9일 LA 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 한미연합회(KAC),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공적부조에 교육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일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ID: 827 4991 1728, Passcode: 214280)을 통해 진행된다.
릴리 최 변호사가 ▲공적부조 시험은 무엇인가 ▲공적부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적부조 시험에서 고려되는 공공 혜택과 고려되지 않는 공공 혜택 ▲공적부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강의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213)500-3053 내선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