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에 310만달러 지불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개 한국 건설회사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담합 소송 해결을 위해 미 정부에 약 31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본사를 둔 7개 건설회사(율림건설, 성보건설산업, 서광종합개발, 신우건설, 우석건설, 한국종합기술, 유일엔지니어링)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발주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310만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지난 2016년 7월 사전 심사를 거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반 동안 전체 사업비 규모가 약 439억원에 달하는 15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미리 짜놓은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수주했다. 연방 법무부는 건설업체들이 담합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있었을 때와 비교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