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성인 무기소지권 확인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1세 미만 반자동식 총기 판매 금지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주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의 21세 미만 총기 판매 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 총기 소지권을 침해한다며 2대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혁명군에서 싸우다 숨진 젊은 영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헌법이 여전히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즉 성인의 무기 소지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은 해당 판결이 나이에 따른 총기 금지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법을 수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성인이 소총(rifles)이나 샷건(shotguns)을 구입하기 위해 유효한 사냥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기존 캘리포니아 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