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적체 해결일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을 무려 360일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USCIS 측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40만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180일이었던 기존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노동허가 신청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확대 조치로 노동허가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