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소프트웨어 ‘터보택스’ 허위광고, 440만명 피해
다수의 한인들도 이용하는 인기 인터넷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의 모회사 ‘인튜이트’(Intuit)가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오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 440만명의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총 1억4,100만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440만명이 된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튜이트’사가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왔지만, 추후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튜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은 허위 광고를 내보내 납세자들을 오도한 ‘인튜어트’사가 4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총 1억4,100만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Free, Free, Free) 광고 캠페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미 전역 50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도 해당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튜이트’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터보택스의 무료 에디션을 사용한 4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고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IRS의 무료 파일 프로그램(Free File Program)을 통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를 이용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30달러(한 해 세금보고 기준)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자동으로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게 된다. 3년 간 매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면 90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FTC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터보택스를 통한 세금 보고는 세금 양식에 따라 ‘간단한’ 세금 보고만 하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회사 측의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민감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터보택스에 입력했다가 요금을 부과해야 했다. FTC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 중 약 3분의 2가 터보택스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인튜이트 측은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통해 오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