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접수 1억1,800만건, 7,800만건·2,420억 환급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는 지난 18일로 끝났지만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진행 중이다. 마감일에 임박해 제출된 세금보고 서류들은 여전히 처리 중에 있는 데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도 세금보고 시즌 끝자락을 잡은 납세자들에게는 관심 거리다.
2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10건 중 9건은 21일 내에 세금 환급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IRS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 환급금 지급 건수는 7,800만 건으로 총 2,420억달러에 달한다. 납세자 1명당 평균 3,103달러를 ‘13월의 월급’으로 받은 셈이다.
IRS가 상당수의 세금보고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21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세금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지난 15일까지 IRS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건수는 1억1,800만 건으로 전체 세금보고 중 96%가 온라인 세금보고로 나타났다. 오는 10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들을 감안하면 온라인 세금보고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IRS의 전망이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 세금보고 서류의 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세금보고 서류에 오류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이거나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다. 특히 지난해는 3차 경기부양금과 자녀양육공제금 지급 등 특별한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급액과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IRS은 설명했다.
종이 서류에 기입해 우편으로 보고한 세금보고 서류의 처리 지체 시간은 더 길어져 일부의 경우 6개월이 지나서야 세금 환급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IRS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한몫하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납세자보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지난 1월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적체된 세금보고 서류가 500만건으로 이는 IRS의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존재로 적체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립토나이트는 영화 ‘수퍼맨’에 등장하는 외계 암석으로 슈퍼맨의 초능력을 빼앗아 힘을 못쓰게 하는 괴력의 광물을 지칭한다.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면 IRS 웹사이트에서 ‘Where’s My Refund?‘ 메뉴를 클릭해 세금 환급금 지급에 대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