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코로나 근거 보건법 타이틀 42호 시행 중단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악시오스 등 언론들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말부터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42호는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입국자를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CDC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마무리 평가작업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추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주 중 CDC가 42호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이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42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반이민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희망자 멕시코 잔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방침에 텍사스주 등이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린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42호와 멕시코 잔류 등 일련의 반이민정책이 이민희망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희망자의 수는 급증세를 보인다. 최근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000명으로 전년 동기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42조가 폐지되면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1만2,000∼1만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