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시 기각요인 현금성 수혜로만 국한
DHS, 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개정절차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변경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DHS는 이날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4월 중순께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19년 제정됐던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SSI와 TANF, GA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까지 공적부조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 영주권 신청자의 기각 사유가 되도록 개정하면서 이민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정됐던 비현금성 복지수혜 부문까지 포함시켰던 공적부조 규정은 시행 1년여 만에 백지화된 바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