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미국경쟁법안에 이민개혁안 포함돼 통과
혁신적 스타트업 창업가 W비자 신설$최장 8년간 유지
외국인 사업가들을 위한 창업비자를 새롭게 신설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박사들에게는 이민쿼터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방안을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어 입법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이미그레이션 임팩트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지난 4일 통과시킨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는<본보 2월5일자 A1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창업을 외국인 사업가들을 위한 W비자가 신설된다. W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업회사의 지분을 최소 10%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 18개월 전에 미국시민 또는 기관으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10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아야 한다.
W비자는 창업자인 본인이 받는 W1 비자 외에 창업회사에 근무하는 핵심직원이 받는 W2 비자와 W1 및 W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는 W3 비자 형태로 발급된다.
W1 비자 기간은 첫 3년에 3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후 1년씩 2번 추가 연장이 가능해 모두 8년간 비자를 소지할 수 있다.
만약 비즈니스 실적이 뛰어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가 최소 125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실적 100만달러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실적을 올릴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법안에는 STEM 전공 분야 외국인 박사들에게는 영주권을 퀴터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은 미국과 해외 대학 모두 인정된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매년 수천 명의 STEM 분야 외국인 박사 취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