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비언스’ 노상범 대표 현금거래 신고 회피
7년 전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방 당국의 대대적 돈세탁 수사 이후 거액 탈세 등 혐의로 공식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한인 대형 의류업체 대표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보고해 관세를 덜 내는 등 방식으로 수천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하고 현금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아온 한인 대형 의류제조 업체 ‘앰비언스’의 노상범(67·미국명 에드 노) 대표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1년형이 내려졌다.
앰비언스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돈 세탁, 관세 포탈 등 총 8건의 혐의를 인정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5년형 및 돈세탁 관련 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또 노 대표는 유죄를 인정하며 배상금 3,522만7,855달러, 재산 추징 8,156만4,856달러, 추가 몰수액 110만4,997달러까지 총 1억 1,789만7,708달러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합의했다.
추징금에는 지난 2014년 연방 당국의 수사 당시 노 대표의 벨에어 저택과 앰비언스사에서 발견돼 압류된 현금 3,6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앰비언스와 노씨의 혐의는 지난 2014년 9월 연방 수사당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 세탁에 연루된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자바시장)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펼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앰비언스는 당시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의류제품들을 수입한 후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낮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 대표가 4년 반 동안 수입 물품에 대해 8,260만 달러가량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약 1,710만 달러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언스 측과 거래를 했던 업체들은 거래할 때 두 개의 청구서를 보냈다. 이중 한 개의 청구서는 실제 가격의 60~70%만 신용장으로 지급됐으며, 다른 한 개의 청구서는 실제 가격으로 전신송금으로 지급됐다.
이 두 개의 청구서 중 가격을 낮춰 허위로 조작된 청구서만이 CBP 측에 제출돼 관세 보고에 적용됐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그 결과 앰비언스는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수입 물품에 대해 8,260만 달러 가량을 누락시켜 약 1,710만 달러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앰비언스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연방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언스의 직원들은 2년여에 걸쳐 1,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액에 대해 총 364차례의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앰비언스 측이 이들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이중장부를 사용했으며, 일부 거래는 노 대표의 지시에 따라 외부 회계사에게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