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도 똑같이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해외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미국 입국 요건 강화 규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전 하루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서를 제시해야한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지만, 새 규정은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 것이다.
이 규정은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를 여행하는 미국인에게는 백신 완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