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초강수 조치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접종자들에게 면제돼왔던 자가격리가 오미크론 비상으로 전격 중단됐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국적이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를 다시 의무화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격리면제서를 받았어도 한국시간 3일부터는 무조건 입국 후 10일 동안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긴급 조치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가 발표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말 및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던 미주 한인들과 유학생 등은 갑자기 ‘10일간의 격리 의무화’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LA 총영사관은 정부 발표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오는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의 경우도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장례식 참석을 위한 7일간의 긴급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속 이뤄지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공무를 위한 격리면제 신청은 한국의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돌아온 5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즉각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한국의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