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포함, 2023년부터 실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직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직원들에게 은퇴연금 플랜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전국독립사업체연합(NFIB) 등 일부 경제단체들과 경제학자들은 근로자들의 은퇴연금 적립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비즈니스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경제전문지 포브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연방의회에서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안에 5인 이상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은퇴연금 플랜(Roth IRA)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신 사업체들의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에 따른 각종 비용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으로 상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은퇴플랜에 자동 가입되는 근로자는 봉급의 6%를 플랜에 불입해야 하지만, 연방정부의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통해 연방정부가 매년 직원의 불입금 중 100~500달러까지 매치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동 불입 상향 조정에 따라 가입 후 5년 후에는 봉급의 10%까지 불입해야 한다.
단 근로자는 은퇴플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 손실 등 페털티를 감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6,200만개의 새로운 은퇴플랜이 생겨나고 신규 저축 적립 규모는 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