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시 최선의 대응법 교육
주상원 통과 하원 이첩, 민주 반대
조지아주 상원이 운전자에게 법집행관과 가장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 SB115는 운전서비스국과 공공안전국이 협력해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최선의 실천 방안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정당에 따라 36-13으로 통과됐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랜디 로버트슨(공화) 의원은 정지명령 동안 법집행관 단속방침과 대중의 기대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며, 이 법을 시행하면 폭력과 혼란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애틀랜타시 웬디스 매장 드라이브 스루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는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과 관련된 한 경관은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경관은 가중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이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백인에 비해 흑인과 유색인종이 단속 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며 반대했다. 또 교육에 들어갈 내용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버트슨 의원은 이 법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경찰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