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혔다 그가 제안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구호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다. 그는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그의 플랜들이 법제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되돌리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는 보였다.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2조 달러 이상 늘리는 것이 바이든의 캠페인 플랜이라고 조세정책 센터는 밝혔다. 센터의 선임 펠로우인 하워드 클렉맨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은 3조 달러 늘리고 다른 곳에서 1조 달러를 감세하는 것이 바이든 플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현재의 정치 역학 속에서는 감세의 실현이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용이할 것이라는 게 나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세율 알고 있는 세금은 지금 내는 게 나을 수도
PPP 지출 주차원 공제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자영업 세금 대비 S코퍼레이션 전환 검토해볼만
자본이득세율 전망 의거해 이익실현 시기 결정해야
최근 나는 에스테이트 텍스 개정이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썼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의 수입과 재정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조세안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물론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내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한층 더 부유한 사람들은 향후 인상의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어쨌든 세금을 내야만 하는 어떤 조치를 실천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즉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세금관련 문제들이 있다. 첫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의해 대출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은 2020년이 끝나면서 연방세금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었다. 대출금으로 한 지출들은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급박하게 내려진 이 결정은 주 차원에서는 혼란을 야기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많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를지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재정자문기업인 셀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대표인 로버트 셀처는 말했다. “만약 연방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고객들의 경우 연방과 주정부 세금보고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회계사들은 이런 차이를 주 정부 보고에 어떻게 기재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셀퍼는 자신의 5만3,400달러 대출을 예로 들었다. C 코퍼레이션인 그의 비즈니스에 대한 주 정부 세율이 9%을 고려할 때 그의 PPP 지출들은 연간 5,000달러의 추가 주 세금을 안겨준다. 만약 그의 비즈니스가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개인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해 하는 경우라면 세율은 13%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별도의 과세부담을 발생 시킨다”고 셀처는 말했다. 주 차원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P.P.P.를 통해 두 번째 대출을 신청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일부 세금 문제들은 금년 후반기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자영업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수입의 12.4%를 소셜시큐리티 택스로, 또 2.8%는 메디케어 택스로 낸다. 14만2,000달러까지 한도 내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 한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입 전부가 이런 세금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대비한 한 가지 전략은 업주들이 비즈니스를 유한책임 기업으로부터 서브챕터(subchapter) S 코퍼레이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회계법인인 마컴의 파트너 에드워드 에리트메이어는 설명했다. .
하지만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S 코퍼레이션이 기업의 수입에 따른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영업 세금이 없지만 이 회사의 소유주는 스스로에게 그냥 배당을 해 줄 수는 없다. 자영업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일부 액수는 세금으로 떼어내야 한다. “만약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연방국세청은 당신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레이트메이어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만들면 최소한 한도 없는 자영업 과세와 관련한 변화에는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마도 금년도의 가장 큰 우려는 현재 20%인 자본이득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세율인상을 점치고 있다. 아마도 소득세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 그리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고액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37%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가격 상승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몇 몇 세금 가운데 하나이다. 언제 팔지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 주식을 팔아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잘 해야 한다. 2020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게 된다. 만약 주식을 죽을 때 까지 보유해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전략이라면 이런 세금혜택은 종료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늘어난 자본이득을 고려치 않은 채 소유주의 사망 시 에스테이트의 가치를 기본 값으로 해주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꿀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속자들이 자산을 매각할 때 많은 자본이득세를 내도록 만들 수 있다.
오른 주식을 팔지 않은 채 계속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출에 이자는 따르겠지만 세금 고지서 액수보다는 훨씬 적다.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일단 매각을 해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돈을 더 많은 세금 가능성에 대비해 재투자 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관계로 자본이득세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법무법인인 래슬롭 GPM의 파트너인 마르야 로벤은 말했다. 그는 시장 조정이 일어나면 플래닝이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예된 보상에 대한 세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돈이 필요 없고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고액 연봉의 중역들을 위한 유인방안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미래의 늘어나게 될 세금은 이런 전략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노던 트러스트의 트러스트 서비스 책임자인 팸 루시나는 “세금 유예 기회를 마주한다면 현재로선 옳은 결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보상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예된 보상은 회사의 안전성과도 연계돼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팬데믹 시기에 많은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보상 받는 걸 미루는 것은 1년 전에 비해 더 위험한 일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수백 명이 유예된 보상을 날렸다.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은퇴계좌로부터의 최소 인출 규정이 지난 해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72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이 규정은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개인은퇴계좌-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가 인출 시 과세가 되는-를 로스 IRA로 바꿀 것인가라는 이슈가 생긴다. 로스 IRA는 전통 은퇴계좌와 달리 세금을 빼고 난 돈을 집어넣고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루시나는 일부 은퇴계좌는 로스 IRA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둘 것을 권고했다. <By Paul Sull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