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
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청문회
김민선 관장 조속한 처리 요구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25일 한인 등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온라인 청문회를 개최했다.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지난해 1월 뉴욕시의회에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아동시민권법’에 따르면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본국으로 추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피터 구 의원은 “만약 당신이 삶의 99%를 미국에서 살았음에도 추방된다고 상상해 본다며 그들의 피해를 조금이마나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입양인들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과 마이크 뮬런 한인입양인 단체 ‘AKA(Also-Known-As) 대표 등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와 입양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민선 관장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인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입양아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은 한인 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5월 아담 스미스와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은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