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탕감 신청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000억달러 이상이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PP 주관처인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PPP 탕감 자료에 따르면 110만건의 1차 PPP 대출에 대한 탕감 절차가 완료되며 총 탕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SBA는 85%의 대출이 탕감 승인을 받으면서 SBA가 페이먼트를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SBA는 이날 현재까지 총 134만6,125건의 1차 PPP 탕감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들 대출의 탕감 규모는 1,705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SBA는 또 5만달러 이하 1차 PPP 대출의 경우 88%가 탕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탕감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최소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을 포함한 오퍼레이팅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에는 급여 외에도 팁, 고용주 부담 급여 관련 지방 정부 세금, 단체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이 포함된다. 탕감 신청은 8주~24주 대출기간 종료 이후 최대 10개월 이후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총 2,840억달러 규모의 2차 PPP 대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31일이다. 1차 PPP와 마찬가지로 2차 PPP 신청 역시 한인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