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산삼을 채취하던 한인들이 당국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3명이 버지니아주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산삼을 캐서 내려오던 길에 단속반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돼 구치소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풀려나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로 특별 보호되고 있는 산삼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라이선스를 받아 채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5,000달러 벌금과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당국은 특히 아시아계들이 불법 산삼채취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국립공원에서 가방을 검사하는 불심 검문도 실시하고 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산삼 채취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19개 주에서 허용되지만 면허를 받아야 하며 채취기간도 9월에서 12월까지 3~4개월로 제한하고 잎줄기가 4개 이상 5년근 이상만 채취할 수 있다. 또 채취와 판매를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딜러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산삼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 전문적으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도 적지 않은데, 특히 동부 애팔래치안 산맥에서 자라는 산삼은 다른 지역보다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셰넌도어 국립공원 등에도 많은 심마니들 몰리고 있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면허 없이 불법으로 산삼을 채취하는 경우도 많아 가을철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