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퀸즈 플러싱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없이 한인 여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눈 한인 경관이 피소됐다.
여종업원 기모씨가 최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 115경찰서 소속 김모(25) 경관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10시께 또 다른 한인 경관 김모씨와 함께 퇴근 후 사복차림으로 플러싱 지역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총을 뽑아 기씨의 머리를 겨눴다.
소장에 따르면 기씨와 또 다른 여종업원이 김 경관을 보고 “갱단이냐”고 물어보자 “아니다. 나는 경찰이고 이쪽은 내 상관이다”고 대답한 뒤 총을 꺼내 보였다. 이 순간 총알과 탄창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놀란 여종업원이 방을 나가려하자 김 경관이 머리에 총을 겨눈 뒤 “만약 방을 나간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김 경관은 총을 탁자에 치기 시작했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 가만히 앉아있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가게 밖으로 나온 기씨 등 여종업원들은 김 경관 등이 경찰을 사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09경찰서로 달려가 이들을 신고했다.
하지만 김 경관 일행은 실제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고, NYPD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2일 김 경관 등을 체포했다. 이후 김 경관 등은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형사 기소는 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여종업원 기씨는 사건 다음 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트라우마 등으로 이틀 후 직장을 그만뒀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