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투표 위해 5일까지 등록해야
조지아 신규 유권자 혹은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기존 유권자는 11월 3일 선거에 참여하려면 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지아 법은 유권자 등록 마감을 선거일 5주 전의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등록 유권자는 740만명 이상으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비해 80만명이 늘어났다.
조지아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직접투표를 하거나, 12일 시작하는 조기투표, 혹은 부재자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을 마쳤어도 카운티 선거사무소 사무처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조지아 선관위 웹사이트(www.mvp.sos.ga.gov)에 접속해 ‘마이 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아 등록 유권자가 되려면 시민권자, 합법적 거주자, 17과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만18세가 돼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중범죄를 범해 선고를 받았거나 판사에 의해 정신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