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900만 달러 규모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뒤 고급주택을 사고,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체포<본보 9월4일자 A1면 보도>된 40대 한인 변호사가 기소됐다.
16일 연방검찰 뉴저지 뉴왁지검은 “지난 3일 PPP 불법 대출 혐의로 체포된 클립사이드팍 거주 변호사 최모(48)씨가 15일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적용된 4건의 금융사기, 4건의 대출 문서 조작, 1건의 명의 도용, 1건의 돈세탁 혐의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최씨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며 “PPP 대출을 받기 위해 최씨는 직원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은행 거래 및 세금 납부 기록, 신분증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 각각 약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다. 최씨는 PPP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 주택 구입과 3만 달러 리모델링 비용 등에 쓰는 한편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