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인회 이사회 매각 의결
매각은 이사회 아닌 총회 권한
애틀랜타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어영갑)가 애틀랜타한국학교 부채상환을 위해 현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의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저녁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어영갑 이사장은 “한국학교가 부채상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현 한인회 재정상황에 비춰보아 갚을 능력이 없고, 이자만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라리 현 한인회관을 매각해 한국학교 부채를 상환하고 차제에 둘루스 혹은 스와니 한인타운 인근으로 회관을 옮기자”고 이사회에 제안했다. 어 이사장은 “자꾸만 소송에 시달리는 일개 직능단체만도 못한 한인회가 됐다”며 “오영록 전 회장이 서명한 부채상환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 변호사와 의논한 후 잘 안돼면 낡고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현 회관을 차라리 매각하고 한인타운으로 회관을 옮기는 것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현재 한인회의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공탁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어 한국학교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매달 기본 운영비용이 1만4,500달러가 들어가고 그 나마 내달부터는 보험료 등의 일부 비용 지불 중단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춘봉 이사는 “이사 몇 명이 모여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전직 회장단, 회관 건립위원, 회관 관리위원장 및 현 집행부가 모여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영준 이사는 “이전 논의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이순희 패밀리센터 소장은 “한국학교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한인회의 생존문제가 달려있으니 매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학규 이사는 “한국학교 돈은 갚는 것이 마땅하며, 매각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사회는 어 이사장의 의견대로 “현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의 의결은 한인회 정관에 어긋나는 잘못된 의결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인회 정관 제6장(이사회) 제31조(의결사항)에는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한인회관 등 재산 매각 처분’ 등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회관 등 한인회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제12조 3항).
애틀랜타한국학교 이사회는 당초 소송제기 시 당장 부채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갚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라는 의도였으나 김윤철 회장이 상환각서 서명을 거부해 부득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인회관 매각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일홍 전 회장, 권기호 전 이사장 등이 매각논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해 무산된 바 있다.
건물이 노후화돼 많은 수리비용이 예상되며 임대사업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매각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6년 전 회관을 마련할 때 보인 한인들의 뜨거운, 그리고 사연이 있는 성금기탁 등을 고려할 때 범한인동포 차원의 기구 혹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매각 및 이전, 혹은 현 회관 유지보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