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국학교(교장 김현경, 이사장 이국자)는 13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 상대 차용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국자 이사장은 “한인회는 2014년 한국학교에 한인회관 땅 3에이커를 양도하거나 빌린 25만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11만3천 달러의 채무가 남았다”며 “이번달 차용금 반환 공소 시효 마감을 앞두고 한인회가 약속어음에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 어제 귀넷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학교의 소송은 2013년 애틀랜타 한인회관 화재로부터 시작됐다. 화재로 건물의 절반을 잃은 한인회는 한인사회에 대대적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한국학교는 한인회에 긴급자금으로 약 25만 달러를 빌려줬다. 당시 양측은 한인회가 2014년까지 채무를 상환하거나 회관 땅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인회는 올해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원금 상환에 실패했고, 한국학교의 약속어음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학교는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국자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학교와 한인회는 누구보다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봉사를 해왔던 사람들"이라며 “개인의 구속 없이 조직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춰 두 조직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애틀랜타 한국학교의 이국자 이사장, 위자현 이사, 양용삼 이사, 권명오 이사, 박영규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