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의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비 작업이 허술해 자칫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에다 장기화하면서 사무실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한인 업주들이 재택근무와 관련해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는 재택근무 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다.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나, 특정 직종은 사무실 근무하고 나머지 직종은 재택근무를 할 경우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 내 차별은 소수인종, 여성, 장애, 성적소수자, 연장자, 임산부와 같은 보호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할 경우에 해당된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종의 구별은 업주의 재량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관련해 차별 여부보다 더 중요하지만 한인 업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에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 환경 조성이나 근무 시간 관리, 소요 비용 청구 등 사무실 근무시 반영되어 있는 근로 조건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택근무시 업주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재택근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침 안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조건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재택근무의 기간, 사무실 출근 여부, 재택근무지의 안전 및 보안,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관리 방식, 재택근무 기대성과, 임금 산정 기준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일종의 재택근무용 핸드북인 셈이다.
업주들이 재택근무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근무 시간 관리다. 재택근무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공존하는 특수한 근로 환경이기 때문이다. 업주는 8시간 근무 시간 중 자녀 돌봄이나 가사 관련 시간 부여 여부, 회사와 연락 방식 채택(이메일, 영상회의, 오프라인 회의), 근무 및 휴식 시간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근무 및 휴식 시간 관리의 경우 사내 근무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면 양식을 만들어 손으로 작성해 서명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임금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재택근무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청구와 정산 방식도 업주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인터넷과 휴대용 전화 요금, 프린터 및 종이 사용, 사무용품 구입과 같은 비용 항목 중 정산 여부를 결정해 두어야 이와 관련해 직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와 직접 연관된 모든 필요 경비와 손해 발생시 업주는 이를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 재택근무시 정산 항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비용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재택근무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를 위해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비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길어지면 근무 핸드북 내용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수정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