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류사회 로펌
LA법원에 예비서류 제출
한미은행 주주를 대표하는 법률법인들이 한미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한 주가하락을 이유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로젠 로펌’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하겐스 버만’은 한미은행 주주를 대신해 한미은행과 지주사인 한미 파이낸셜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예비서류를 LA 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시하며 집단 소송에 참여할 한미은행 주주를 모집한다고 지난 4월30일 밝혔다.
이들 로펌외에도 ‘쇼울 러펌’ ‘글렌시 프롱게이 & 머레이 LLP‘ ’페더만 & 셔우드’ 등 여러 주류 로펌들도 한미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밝히면서 원고에 참여할 주주들 모집에 들어가 한미은행이 다수의 집단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한미은행은 지난 2019년 8월12일 공시를 통해 2019년 7월23일로 예고했던 2019년 2분기 실적 발표 연기에 이어 2019년 8월9일까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10-Q 2분기 보고서까지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한미은행은 이날 공시에서 대출 등급 재평가 대상인 특정 고객의 총 대출 규모가 4,070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2,800만달러는 건축론, 1,270만달러는 기업대출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규모 대출의 등급이 조정되면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됐고 이에 따라 한미은행의 2019년 2분기 실적은 266만달러(주당 9센트)로 급감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인 2018년 2분기의 1,555만달러(주당 48센트)와 비교하면 82.9%나 급감한 수준이다.
로펌들은 한미은행이 대형 부실 대출을 처음 공시한 2019년 8월12부터 한미은행이 2019년 2분기 실적을 최종 확정한 2020년 1월 28일까지 한미은행 주주들이 두자릿 수의 주가 하락으로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로펌들은 이 기간 동안 한미은행 주식을 매입했거나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조성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펌들은 연방법원 집단소송 예비서류 효력 마감일인 5월26일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이들 로펌들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한미은행 주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 23일 9.47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 3월 32달러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미은행 바니 이 행장은 “현재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법적 소송은 내용을 검토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나스닥 상장은행인 한미은행은 실적 발표와 SEC 공시 지연, 실적 발표 등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또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