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 압도적 표차로 통과
주지사 서명하면 법 발효
조지아주 상원이 23일 오후 증오범죄법안(HB426)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지난 2004년 유사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된 후 16년 만에 인종, 성적 성향, 종교 등의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길을 보호하는 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47표-반대 6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애슨스 출신의 공화당 빌 카우서트(사진) 의원은 조지아에서 더 이상 인종적 불의로 인한 사건이 공론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증오와 차별을 수수방관한다면 당신도 문제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한 방 먹은 느낌이었고, 나와 내 친구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오범죄법은 최근 조지아에서 일어난 아모드 아베리 사망 사건,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사건,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연일 시위가 일어나 사회 각계의 입법화 요구가 드센 가운데 이뤄졌다.
조지아주는 증오범죄법이 없는 전국 4개 주 가운데 하나다. 2000년 입법된 유사 법은 지난 2004년 주대법원 위헌판결을 받았다. 법안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성적 성향, 성별, 정신 혹은 신체 장애에 기반해 피해를 준 범죄자에 대한 추가 형량 지침을 기록하고 있다.
중범죄 혹은 단순 폭행, 단순 폭력, 폭력, 무단 침입, 경범 절도 등의 5가지 경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증오에 기초한 범죄라고 판단되면 판사는 추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 증오범죄자로 확정되면 경범죄는 6-12개월, 중범죄는 최소 2년의 추가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안은 증오범죄 사건의 법집행 과정 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을 이미 통과한 증오범죄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게 됐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