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지방, 주, 연방 지침' 숙지해야
준수 의무 소홀하면 소송 당할 수도
주지사의 경제재개 조치로 문을 열게 된 업주들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마련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 준수에 실패하거나 고객 혹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유가족에 의해 관리소홀 및 사망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애틀랜타의 노동 전문 아만다 파라하니 변호사는 업주가 위생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설령 몰랐다 해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월마트 식품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51세 완도 에반스의 가족은 일리노이주 에버그린 파크 월마트 매장이 에반스의 동료들이 코로나19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에반스 사망 4일 후 월마트 직원인 48세의 필립 토마스가 또 사망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향후 이런 유사한 케이스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들이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해 직원 안전을 유지하고 연방정부 지침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이에 백악관 경제고문 래리 쿠드로는 22일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번 사태로 송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주지사실은 24일부터 문을 여는 이, 미용업체가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는 의무사항이고, 또 다른 일부는 권고사항이다. 예를 들어, 업주는 고객에게 기침, 발열, 자가격리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 항상 매장 내 6피트 사회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종업원은 항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서비스 후 따뜻한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야 한다.
권고사항도 있다. 비접촉 자외선 온도계를 이용해 직원과 고객의 열을 재도록 권하고 있다. 예약한 손님만 받도록 하며, 대기는 매장 바깥에서 하도록, 그리고 손님에게 마스크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
린다 클라인 전 미변호사협회장은 재오픈 업체들이 지침을 꼭 따를 것을 권하며, 고객이 생각할 때 매장의 위생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오픈 업주들은 조심 또 조심하고, 지방, 주, 연방 법규와 권장 사항들을 숙지하고 고객과 직원의 불만사항과 제안들을 경청해 적절한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지아 이, 미용위원회 케이 켄드릭 위원장은 ”업주들이 고객보호의 지침을 갖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만든 지침이 직원 및 고객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